기장군, 장안산단 100억 환수소송 대법원서 승소
환수보조금 꿈나무를 육성하는 장학기금으로 쓸 것
장안산업단지 입주업체들이 기장군을 상대로 대법원에 ‘산업단지 조성 군비 지원금100억원을 돌려달라’며 낸 정산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기장군이 승소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6월 24일 유일고무 등 장안산업단지 입주업체 43개사가 낸 소송에서 ‘원고인 장안산업단지 입주업체의 주장이 이유 없다’며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안산업단지 입주업체와 기장군과의 4년여에 걸친 이번 소송은 장안자동차부품단지협동조합이 산단 개발 공동시행자인 부산도시공사와 산업용지 3.3㎡당 97만 원대로 용지분양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기장군이 100억원의 기반시설비용을 지원한 것이 발단이 됐다.
2008년 2월 당시 기장군은 보조금 지원의무가 없었지만 산업단지 활성화와 기업유치를 위해 분양가 인하가 필요하다고 판단,100억 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했다.
문제는 당초 용지분양 계약 시 3.3㎡당 97만 원이던 용지 분양가가 2010년 말 공사가 마무리 돼 공사비를 정산한 결과 3.3㎡당 65만 원대로 크게 낮아지자 기존 군비를 지원했던 목적이 사라졌다. 높은 분양가를 낮추는 취지로 군비를 지원했으나 예상보다 낮은 분양가가 나와 주민혈세로 입주업체에게만 혜택을 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기장군에서는 군비 100억원 지원의적법성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 이는 산업단지 입주업체에 특혜성 지원으로 혈세낭비라는 결론을 내고 2011년 1월 군비100억 원을 환수하자 입주업체들은 소송을 냈다. 소송결과 입주업체들은 1심과 2심에서 ‘분양계약서에 기장군의 보조금이 지원된다거나 그 보조금을 분양가 산정에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도 결과는 동일했다.
이번 판결로 기장군은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추정 조성원가를 의도적으로 부풀려 지자체 예산을 부당하게 지원하는 사례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장군수는 “먼저 현명한 판단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를 표한다. 잘못된 관행과 원칙에 어긋난 행정은 바로 잡아야 하기에 보조금을 환수한 것이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반기업 정서와는 전혀 무관하며 앞으로도 기장군은 기업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히며 “환수한 100억원은 자칫 잃어버릴 뻔 했던 소중한 혈세이다. 소중한 100억원은 의회의 동의를 구하여 미래의 지역 꿈나무를 육성하는 장학기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조성된 산업단지와 더불어 조성중인방사성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오리일반산업단지 등 많은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게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주민의 일자리창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기업들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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